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
|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 제한기간 | |
| 1회 해당 | 2회 이상 해당 | |
|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 1년 | 2년 |
|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 8개월 | 1년 4개월 |
| 3)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1년 | 2년 |
|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10개월 | 1년 8개월 |
|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8개월 | 1년 4개월 |
|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2개월 |
|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 12개월 |
|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2개월 | 4개월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1개월 | 2개월 |
|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1개월 | 2개월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4개월 | 8개월 |
|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2개월 |
|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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