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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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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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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제한기간
1회
해당
2회 이상
해당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1년2년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8개월1년 4개월
3)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1년2년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10개월1년 8개월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8개월1년 4개월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2개월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6개월12개월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2개월4개월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1개월2개월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1개월2개월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4개월8개월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2개월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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