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5. 7.>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
| 건설기계명 | 범위 |
| 1. 불도저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
|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9. 롤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
|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21. 공기압축기 |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
|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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