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2. 8. 2.>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4조제4항제1호지정취소--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4조제4항제2호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30일지정취소
다.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제3호
1) 법 제1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사업정지 60일사업정지 120일지정취소
2) 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사업정지 60일사업정지 120일지정취소
3) 법 제1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경우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20일사업정지 30일
4) 법 제14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20일사업정지 30일
5) 법 제1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지정취소--
6) 법 제1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한 경우지정취소--
라.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제3호의2사업정지 30일사업정지 60일지정취소
마.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법 제14조제4항제4호사업정지 30일사업정지 60일지정취소
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제4호의2지정취소--
사.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법 제14조제4항제5호사업정지 60일사업정지 120일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