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2. 8. 2.> | ||||
|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2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지정취소 |
| 다.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3호 | |||
| 1) 법 제1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60일 | 사업정지 120일 | 지정취소 | |
| 2) 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 | 사업정지 60일 | 사업정지 120일 | 지정취소 | |
| 3) 법 제1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사업정지 30일 | |
| 4) 법 제14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사업정지 30일 | |
| 5) 법 제1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지정취소 | - | - | |
| 6) 법 제1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지정취소 | - | - | |
| 라.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3호의2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지정취소 |
| 마.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4호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지정취소 |
| 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4호의2 | 지정취소 | - | - |
| 사.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5호 | 사업정지 60일 | 사업정지 120일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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