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3. 19.> | ||||||||||
|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 ||||||||||
| 정비항목 |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 전기종 | 굴착기 | 지게차 | 기중기 | 덤프 및 믹서 | 원동기 | 유압 | 타워 크레인 | |||
| 1.원동기 | 가.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 | ○ | ○ | ○ | ○ | ○ | ○ | |||
| 나. 실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 ○ | ○ | ○ | ○ | ○ | ○ | ||||
| 다.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분해·정비 | ○ | ○ | ○ | ○ | ○ | ○ | ||||
|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정비 | ○ | ○ | ○ | ○ | ○ | ○ | ||||
|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 ○ | ○ | ○ | ○ | ○ | ○ | ○ | |||
| 2. 유압장치의 탈부착 및 분해·정비 | ○ | ○ | ○ | ○ | ○ | ○ | ○ | |||
| 3.변속기 | 가. 탈부착 | ○ | ○ | ○ | ○ | ○ | ○ | |||
| 나. 변속기의 분해·정비 | ○ | ○ | ○ | ○ | ○ | |||||
|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 된 것) | ○ | ○ | ○ | ○ | ○ | ○ | ||||
| 5.차체부분 | 가. 프레임 조정 | ○ | ○ | ○ | ○ | ○ | ||||
| 나. 롤러·링크·트랙슈의 재생 | ○ | ○ | ○ | |||||||
|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 ○ | ○ | ○ | ○ | ○ | ○ | ||||
| 6.이동정비 | 가. 응급조치 | ○ | ○ | ○ | ○ | ○ | ○ | ○ | ○ | ○ |
| 나. 원동기의 탈·부착 | ○ | ○ | ○ | ○ | ○ | ○ | ○ | ○ | ||
| 다. 유압장치의 탈·부착 | ○ | ○ | ○ | ○ | ○ | ○ | ○ | ○ | ||
|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부착 | ○ | ○ | ○ | ○ | ○ | ○ | ○ | |||
| 비고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전기종(全機種)"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모든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는 해당 건설기계에 한정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중 "원동기", "유압"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각각 원동기, 유압장치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은 이동정비 항목만 정비할 수 있다. 4. 위 표 제1호다목에 따른 크랑크샤프트·캠사프트의 분해·정비 중 재생·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5.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덤프 및 믹서"란 별표 1 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6. 위 표 제6호에 따른 이동정비 중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건설기계의 각 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분해·정비 작업을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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