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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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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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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정비항목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굴착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
믹서
원동기유압타워
크레인
1.원동기가.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
나. 실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다.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분해·정비○○○○○○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정비○○○○○○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2. 유압장치의 탈부착 및 분해·정비○○○○○○○
3.변속기가. 탈부착○○○○○○
나. 변속기의 분해·정비○○○○○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 된 것)○○○○○○
5.차체부분가. 프레임 조정○○○○○
나. 롤러·링크·트랙슈의 재생○○○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6.이동정비가. 응급조치○○○○○○○○○
나. 원동기의 탈·부착○○○○○○○○
다. 유압장치의 탈·부착○○○○○○○○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부착○○○○○○○
비고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전기종(全機種)"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모든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는 해당 건설기계에 한정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중 "원동기", "유압"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각각 원동기, 유압장치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은 이동정비 항목만 정비할 수 있다.
4. 위 표 제1호다목에 따른 크랑크샤프트·캠사프트의 분해·정비 중 재생·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5.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덤프 및 믹서"란 별표 1 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6. 위 표 제6호에 따른 이동정비 중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건설기계의 각 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분해·정비 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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