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법 제44조 제3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4조 제3항제2호 | ||||||
|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 ||||
| 다. 법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3항제3호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2항제1호 | ||||||
| 1)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
| 2)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이 지난 날부터 11일 이상 54일 이내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3)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이 지난 날부터 55일 이상 | 100만원 | ||||||
|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2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3호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4조 제3항제4호 | ||||||
|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 ||||
|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3항제5호 | 3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7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 |||
|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4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5호 | ||||||
|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2)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제3호·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
|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 |||||
| 파. 법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5호의2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 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 | 법 제44조제2항제5호의3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 거.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 법 제44조 제3항제7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너.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3항제8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 러.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6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4조 제3항제9호 | ||||||
|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 ||||
| 버.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4조 제3항제9호의2 | ||||||
|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 ||||
| 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4조제3항제10호 | ||||||
|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 ||||
| 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4조제3항제11호 | ||||||
|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 ||||
| 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7호 | ||||||
|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여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
|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50만원 30만원 30만원 | 70만원 40만원 50만원 | 100만원 50만원 70만원 | ||||
|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4)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
| 처.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 | ||||||
| 1)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을 가산한다) | ||||||
| 2)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2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3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을 가산한다) | ||||
| 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8호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 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 법 제44조제3항제12호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
| 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2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3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4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비고 1. 제2호나목2),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자목ㆍ타목, 같은 호 머목2), 같은 호 버목2), 같은 호 서목2), 같은 호 어목2) 및 같은 호 처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2호아목2),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머목2), 같은 호 버목2) 및 같은 호 어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2호타목의 경우: 300만원 라. 제2호서목2)의 경우: 30만원 마. 제2호처목의 경우: 200만원 2. 제2호나목 및 타목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의 경우: 50만원 나. 제2호타목의 경우: 300만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