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취소(법 제8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취소(법 제8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법 제8조의2제7항제1호사업
정지
30일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법 제8조의2제7항제2호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30일
지정
취소
다.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8조의2제7항제3호지정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