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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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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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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법 제8조의2제7항제1호3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법 제8조의2제7항제2호100300-
나. 검사대행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4조제4항제2호200600-
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제3호
가) 법 제1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1,2002,400-
나) 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1,2002,400-
다) 법 제1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경우200400600
라) 법 제14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00400600
3)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제3호의26001,200-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법 제14조제4항제4호6001,200-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법 제14조제4항제5호1,2002,400-
다.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2300900-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100300-
3)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3009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