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부과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 법 제8조의2제7항제1호 | 300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 | 법 제8조의2제7항제2호 | 100 | 300 | - |
| 나. 검사대행자에 대한 부과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2호 | 200 | 600 | - |
| 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3호 | |||
| 가) 법 제1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1,200 | 2,400 | - | |
| 나) 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 | 1,200 | 2,400 | - | |
| 다) 법 제1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600 | |
| 라) 법 제14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600 | |
| 3)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3호의2 | 600 | 1,200 | - |
|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4호 | 600 | 1,200 | - |
|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법 제14조제4항제5호 | 1,200 | 2,400 | - |
| 다.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2 | 300 | 900 | - |
|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 | 100 | 300 | - |
| 3)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 300 | 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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