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 기준(제136조 관련) | |
| 1. 시험하중 가. P점 및 P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12.5퍼센트 또는 25킬로뉴톤 중 작은 값, P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또는 100킬로 뉴톤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나. 시험하중의 작용점은 다음과 같다. | |
| (A) : 700밀리미터 이상 ∼ 1,000밀리미터 이하 (B) : 300±25밀리미터 이내 (C) : 뒤축 바깥바퀴의 폭 | |
| 2. 설치기준 제1호에서 정한 하중을 가할 때에 후부안전판과 지상 1,505밀리미터 이하의 차체 가장 뒷부분과의 간격은 6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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