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변형한계체적치수(제2조제40호 관련) 1. 바닥 플레이트의 위치 조정을 위해 줄일 수 있다. 2. 장비부품이나 제어장치로 인해 발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ISO 3411에 명시된 발과 다리를 위한 최소한의 충돌 보호 영역을 양측에 적용하여야 한다. 3. 발은 후방으로 45 mm 옮길 수 있다. 4. 비고 가. 정밀도 : 그림에 나타난 변형한계체적(DLV)의 모든 선형 치수의 허용오차는 ±5 mm이며, 시트 참조점(SIP)에 대한 DLV 위치의 정밀도는 수직 및 수평으로 ±13 mm로 한다. 나. DLV(Deflection Limiting Volume) 위치는 DLV 내에 일반적으로 자리잡는 장비 조정 장치와 그 부속품은 DLV를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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