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0. 7. 31.> | |||||||||||||||||||||
|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제139조 및 제141조 관련) | |||||||||||||||||||||
| 1. 굴착기 및 기중기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 |||||||||||||||||||||
| 운전중량 | 제동초속도(㎞/h) | ||||||||||||||||||||
| 24㎞/h | 32㎞/h | 40㎞/h | 48㎞/h | ||||||||||||||||||
| 23톤 미만 | 10.0 | 16.7 | 24.8 | 34.9 | |||||||||||||||||
| 23톤 이상 | 11.6 | 18.8 | 27.6 | 38.2 | |||||||||||||||||
| 2. 모터 그레이더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 |||||||||||||||||||||
| 운전중량 | 제동초속도(㎞/h) | ||||||||||||||||||||
| 16 | 18 | 22 | 26 | 30 | 34 | 38 | 42 | ||||||||||||||
| 16톤 미만 | 4.2 | 5.1 | 6.9 | 9.0 | 11.3 | 13.9 | 16.7 | 19.8 | |||||||||||||
| 16톤 이상 32톤 미만 | 5.2 | 6.2 | 8.6 | 11.4 | 14.6 | 18.1 | 22.0 | 26.2 | |||||||||||||
| 32톤 이상 | 6.4 | 7.9 | 11.1 | 14.8 | 19.0 | 23.8 | 29.2 | 35.0 | |||||||||||||
| 3. 불도저 및 로더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 |||||||||||||||||||||
| 운전중량 | 제동초속도 | ||||||||||||||||||||
| 18㎞/h | 22㎞/h | 26㎞/h | 30㎞/h | 34㎞/h | 38㎞/h | 42㎞/h | |||||||||||||||
| 16톤 미만 | 5.2 | 7.1 | 9.2 | 11.6 | 14.4 | 17.2 | 20.4 | ||||||||||||||
| 16톤 이상 32톤 미만 | 6.6 | 9.2 | 12.2 | 15.5 | 19.3 | 23.5 | 28.1 | ||||||||||||||
| 32톤 이상 64톤 미만 | 7.9 | 11.1 | 14.8 | 19.0 | 23.8 | 29.2 | 35.0 | ||||||||||||||
| 64톤 이상 127톤 미만 | 9.1 | 12.9 | 17.4 | 22.5 | 28.3 | 34.8 | 41.9 | ||||||||||||||
| 127톤 이상 | 11.0 | 15.8 | 21.3 | 27.8 | 35.0 | 43.2 | 52.2 | ||||||||||||||
| 4. 스크레이퍼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 |||||||||||||||||||||
| 운전중량 | 제동초속도 | ||||||||||||||||||||
| 24㎞/h | 32㎞/h | 40㎞/h | 48㎞/h | ||||||||||||||||||
| 23톤 미만 | 10.9 | 17.6 | 26.4 | 36.4 | |||||||||||||||||
| 23톤 이상 45톤 미만 | 14.2 | 22.1 | 31.8 | 43.0 | |||||||||||||||||
| 45톤 이상 68톤 미만 | 17.6 | 26.7 | 37.3 | 49.7 | |||||||||||||||||
| 68톤 이상 | 20.9 | 30.9 | 43.0 | 56.4 | |||||||||||||||||
| 5. 지게차(규격 10톤 이하로 한정하고, 트럭지게차의 작업장치 조종석에서 주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 |||||||||||||||||||||
| 하중상태 | 제동초속도(㎞/h) | 제동거리 | |||||||||||||||||||
| 기준무부하상태 | 20 | 5 이내 | |||||||||||||||||||
| 기준부하상태 | 10 | 2.5 이내 | |||||||||||||||||||
| 비고 1. 규격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식 로더의 제동능력을 준용한다. 2. 최고주행속도가 20㎞/h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주행속도를 제동초속도로 본다. | |||||||||||||||||||||
| 6. 그 밖의 건설기계(트럭지게차의 주행차대 운전석에서 주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제동거리 (단위 : 미터) | |||||||||||||||||||||
| 구분 | 최고주행속도 | ||||||||||||||||||||
| 80㎞/h 이상 | 80㎞/h 미만 | 35㎞/h 미만 | |||||||||||||||||||
| 제동초속도 (V) | 60㎞/h | 최고주행속도의 80퍼센트(90㎞/h를 초과하는 경우 90㎞/h로 본다) | 35㎞/h | 해당 건설기계의 최고주행속도 | |||||||||||||||||
| 제동거리 | 0.15V+ 0.0077V2 이하 | 0.15V+0.0097V2 이하 | 14 이하 | 5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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