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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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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변형한계체적치수(제2조제4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굴착기 조종사 보호구조(제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게차 조종사 보호구조 시험하중 및 조건(제2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식 건설기계의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제12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3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 기준(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제139조 및 제1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비상자동제동장치의 기준(제1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제14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토공건설기계의 조종사 보호구조(제149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간접시계장치의 성능 및 기준(제15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1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후부반사기 등의 반사성능·형상·부착방법 기준(제1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간접시계장치의 성능 및 기준(제15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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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26. 5. 19.>
간접시계장치의 성능 및 기준(제151조제2항 관련)
1. 간접시계장치 설치기준
구분설치기준
가. 실외후사장치1) 운전자석 및 조수석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각후사장치1) 운전자석 및 조수석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다. 근접시계장치1) 조수석에 1개 설치할 것
2) 거울인 경우 운전자석 및 조수석 모두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가 가능한 경우 운전자석에 추가로 1개 설치 가능
라. 앞면시계장치1) 거울인 경우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가 가능한 경우 1개 설치할 것
주) 1. 거울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2.4m 이상 높이에 설치가 가능한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제2호다목2)를 만족해야 한다.
2.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시계범위는 직접시계장치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시계범위
가. 실외후사장치
나. 광각후사장치
다. 근접시계장치
1) 일반적 범위의 근접시계장치
2) 확장된 범위의 근접시계장치
라. 앞면시계장치
3.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 크기 및 반경
구 분기 준
가. 실외후사경1) 반사면은 높이 40 mm 이상이어야 하고(a로 표기), 다른 변 길이가 b mm인 직사각형을 포함할 것
2) a와 b 이상일 것

3) 곡률반경: 1,200mm 이상
a(mm)b(mm)
200
나. 광각후사경1) 반사면은 제2호나목을 만족하는 크기와 형태일 것
2) 곡률반경: 300mm 이상
다. 근접후사경1) 반사면은 제2호다목을 만족하는 크기와 형태일 것
2) 곡률반경: 300mm 이상
라. 전사경(前寫鏡)1) 반사면은 제2호라목을 만족하는 크기와 형태일 것
2) 곡률반경: 200mm 이상
4. 영상확인장치 성능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영상확인장치는 조절이 필요한 경우 공구 사용 없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영상확인장치는 0.2초 내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
나. 기능적 기준
1) 실외후사장치, 광각후사장치의 시계범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모니터는 주위 환경조건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평균 휘도(輝度: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나) 영상확인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오작동 표시를 할 것
다) 모니터는 다음의 시각적 조건에 적합할 것
(1) 모니터 백색 휘도 편차는 35 %이내여야 하고, 확장된 휘도 편차는 50 % 이내일 것
(2) 측면 휘도 편차는 35 % 이내일 것
라) 영상확인장치 휘도와 대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마) 영상확인장치는 8개 이상의 무채색을 표시할 수 있을 것
바) 모니터 색상은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1) 붉은색: 0°∼ 44.8° 또는 332.2°∼ 360°
(2) 초록색: 96.6°∼ 179.9°
(3) 파란색: 209.9°∼ 302.2°
(4) 노란색: 44.8°∼ 96.6°
(5) 하얀색: Ri ≥ 0.02일 것
주) 1. 모니터 색상은 국제조명위원회(CIE) 1976을 적용할 것
2. Ri는 하얀색과 붉은색ㆍ초록색ㆍ파란색ㆍ노란색 간 각각의 색도거리를 의미한다.
사) 영상확인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

주) 1. “스미어”란 태양 또는 그 외의 밝은 빛이 카메라 렌즈에 직접적으로 입사되어 모니터상에 밝은 선이 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블루밍”이란 모니터가 부분적으로 밝게 비춰져서 영상이 번진 것처럼 밝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3. “렌즈 플레어”는 입사광이 카메라 렌즈 표면과 내벽 등에서 반사 또는 산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아) 영상확인장치의 선명도와 피사계 심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
(1) 선명도

주) “변조 전달함수(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란 카메라 렌즈의 물체 정보 전달능력을 의미한다.
(2) 피사계 심도

주) “피사계 심도”란 카메라 렌즈 초점이 맞는 것으로 인식되는 범위를 의미한다.
자) 실외후사장치의 시계범위를 나타내기 위한 모니터 왜곡은 20% 이내일 것
차) 모니터는 깜박임이 없을 것
카) 영상확인장치의 시간 특성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근접시계장치, 앞면시계장치 시계범위를 위한 기능적 기준
1) 카메라는 태양광에 노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며, 휘도대비가 2 이하인 영역은 전체 영상의 15% 이내일 것
2) 모니터는 주위 환경조건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평균 휘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라. 작동기준
1) 실외후사장치의 시계범위를 만족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영상확인장치의 작동조건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건설기계 문이 열릴 때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원동기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최소 120초(T1) 동안 기능을 유지할 것
(3) T1 후 T2 이내에(T2 = 420-T1) 건설기계 앞문이 열리는 경우, 1초 이내에 시계범위를 확보할 것
(4) T2 후 영상확인장치는 7초 이내에 재작동되는 구조일 것
나) 영상확인장치의 배율 및 해상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배율계수

(2) 해상도

다) 영상확인장치의 수평 및 수직방향 평균배율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라) 모니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모니터의 중심은 운전자의 시각점을 통과하는 수평면에서 30도 이내에 위치할 것
(2) 모니터는 운전자에게 불편함 없이 배열되어야 하고, 좌측ㆍ우측 시계범위 이미지는 운전자의 시각점을 통과하는 수직면의 좌측 및 우측에 표시될 것. 다만 한 개의 모니터에 한 개 이상의 시계범위가 제공되는 경우, 비연속적 이미지로 명확히 구분될 것
(3) 모니터는 운전자의 시각점에서 방해물 없이 볼 수 있는 구조일 것
5) 영상확인장치 설치로 운전자의 직접적인 시계방해가 최소화되는 구조일 것
구 분기 준
직접적인 태양광2 : 1
주위 빛이 균일한 주간 조건3 : 1
일몰 조건2 : 1
야간 조건10 : 1(실내후사장치의 거울과 카메라-모니터 이중 시스템인 경우 5 : 1)
구 분기 준
스미어투명해야 하고, 눈부심 최대 휘도값의 10 % 이내일 것
블루밍과 렌즈 플레어전체 카메라 이미지의 25 % 이내일 것
점광원(點光源: 크기와 형태가 없이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광원)250 m 거리에서 점광원은 구분되어 보일 것
구 분기 준
중심에서 수평 및 수직방향
모서리에서 수평 및 수직방향
구 분기 준
10m 지점, 6m 지점
4m 지점
구 분기 준
프레임률30Hz 이상일 것
(다만 낮은 빛조건 또는 저속 주행시는 15Hz 이상일 것)
모니터 이미지 생성시간55ms 이하일 것
영상확인장치 반응시간200ms 이하일 것
구 분최소 배율계수평균 배율계수
실외후사장치(운전자석 측)0.26 이상0.31 이상
광각후사장치(운전자석 측)0.054 이상0.091 이상
실외후사장치(조수석 측)0.13 이상0.16 이상
광각후사장치(조수석 측)0.016 이상0.046 이상
구 분해상도
중심
모서리
구 분해상도
실외후사장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