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13.5.27> | ||||||||
| 후부반사기 등의 반사성능·형상·부착방법 기준(제161조 관련) | ||||||||
| 1.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mcd/lux) | ||||||||
| 관측각(도) | 입사각(도) | |||||||
| 0 | 10U | 10D | 20L | 20R | ||||
| 0.2 | 420 이상 | 280 이상 | 280 이상 | 140 이상 | 140 이상 | |||
| 1.5 | 6 이상 | 5 이상 | 5 이상 | 3 이상 | 3 이상 | |||
| 2.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cd/lux·㎡) | ||||||||
| 입사각(도) | 관측각(0.33도) | |||||||
| 황색반사부 | 적색반사부 | |||||||
| 5R | 300 | 10 | ||||||
| 30R | 180 | 7 | ||||||
| 40R | 75 | 4 | ||||||
| 60R | 10 | - | ||||||
| 3.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형상 및 부착방법 | ||||||||
| 부착형식 | 피견인건설기계 | 피견인건설기계를 제외 | ||||||
| 형식 1 | ||||||||
| 형식 2 | 크기: 형식1 길이의 1/2 | 크기: 형식1 길이의 1/2 | ||||||
| 형식 3 | 크기: 형식2와 같음 | 크기: 형식2와 같음 | ||||||
| 형식 4 | 크기: 형식3 길이의 1/2 | 크기: 형식3 길이의 1/2 | ||||||
| 주: 1. 위 4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피견인식인 경우에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너비를 140±10㎜,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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