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26. 3. 31.> |
|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158조 관련) |
| 1. 번호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번호등은 번호판을 잘 비추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작동조건: 후미등, 차폭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다. 표시장치: 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후미등 표시장치로 대체해야 한다. 라. 그 밖의 기준: 번호등이 후미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 내에 상호 결합된 경우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동안 변경 가능한 구조도 가능하다. 2. 번호등의 휘도기준 가.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 주) 1. 단위: 밀리미터 2. : 휘도 측정점(지름 25밀리미터) 나. 휘도 기준 1)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2.5cd/㎡ 이상일 것. 다만, 등록된 중고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2.0cd/㎡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2)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cm)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소 휘도값의 2배 이하일 것. 다만, 등록된 중고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2.5배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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