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1. 8. 27.> |
|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제143조의3 관련) |
| 1. 성능기준 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다목에 따라 작동중일 때에는 주행 중인 건설기계가 직선부와 다양한 곡선부(내측차선의 곡률반경이 250m 이상인 곡선부로 한정한다)로 구성된 도로에서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행 중인 차로의 차선을 가로지르는 경우 운전자에게 제3호가목에 따른 경고를 제공할 것. 다만,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차로이탈경고장치가 고장인 때에는 제작자가 정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지속적으로 점등시킬 것 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제2호의 기능정지 조종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수동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능을 해제시키기 전까지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에서 계속하여 작동될 것 2. 기능정지 조종장치 가. 차로이탈경고장치에는 그 기능을 해제시키기 위한 기능정지 조종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능정지 조종장치로 해제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능은 새로운 시동(시동장치가 On 또는 Run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기마다 정상작동 상태로 복귀될 것 나. 기능정지 조종장치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능을 해제시킨 경우에는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시각경고를 지속적으로 점등시킬 것. 이 경우 제작자가 정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점멸을 시각경고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식별표시 기준 가. 차로이탈경고는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고할 것. 이 경우 시각경고는 제작자가 정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점멸을 시각경고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시각, 청각 또는 촉각 경고 중 동시에 2개 이상의 경고가 사용되는 방법 2) 건설기계가 차로를 이탈하는 방향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촉각 또는 청각 경고 중 1개 이상의 경고가 사용되는 방법 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고장발생을 알리는 시각경고는 황색일 것 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시각경고는 시동장치가 On 또는 Run 위치에 있을 때 또는 제작사가 점검위치로 지정한 On 또는 Run과 Start 사이의 위치에 있을 때에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것. 다만, 시동잠금장치가 작동상태인 경우에는 점등되지 않아도 되며, 공유구역(2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않는 건설기계의 정보제공 구역을 말한다)에 표시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아도 된다. 라. 시각경고는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마. 안개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능 작동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함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시각경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경고가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이 경우 제작자가 정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점멸을 시각경고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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