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 ] 위기아동 |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 [ ] 위기청년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인증번호 | ||||||||||||||||
| 재발급 사유 | [ ]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 ] 인증서를 훼손한 경우 [ ]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처리 | | 인증서 재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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