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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 기준(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기관 인증의 표시(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은둔 아동ㆍ청년) 사례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초기상담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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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위기아동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위기청년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
신청기관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소재지
인증번호
재발급 사유[ ]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 ] 인증서를 훼손한 경우
[ ]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처리인증서 재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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