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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 기준(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기관 인증의 표시(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은둔 아동ㆍ청년) 사례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초기상담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기관 인증의 표시(제1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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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전문기관 인증의 표시(제12조제4항 관련)

1. 인증 표시

2. 표시 방법
가. 크기: 크기는 표시하려는 곳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첫 번째 로고의 색상은 초록색(C 76%, M 20%, Y 87%)과 연두색(C 38%, Y 91%)의 색상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한다. 두 번째 로고의 색상은 주황색(M 53%, Y 87%)과 노락색(M 14%, Y 61%)를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곳의 주변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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