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전문기관 인증의 표시(제12조제4항 관련) 1. 인증 표시 2. 표시 방법 가. 크기: 크기는 표시하려는 곳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첫 번째 로고의 색상은 초록색(C 76%, M 20%, Y 87%)과 연두색(C 38%, Y 91%)의 색상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한다. 두 번째 로고의 색상은 주황색(M 53%, Y 87%)과 노락색(M 14%, Y 61%)를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곳의 주변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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