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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 기준(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기관 인증의 표시(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은둔 아동ㆍ청년) 사례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초기상담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 기준(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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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 기준(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1. 직제기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을 두고, 정책연구ㆍ전담조직 평가, 교육ㆍ홍보,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등을 담당하는 팀을 두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1명을 둔다. 이 경우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되,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2) 팀장 및 팀원: 각 팀에는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을 두고, 실무를 담당하는 팀원을 둔다.
나. 자격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또는 청년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사회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행정학, 심리학, 교육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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