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1. 시설기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교육ㆍ세미나실을 마련해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운영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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