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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 기준(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기관 인증의 표시(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은둔 아동ㆍ청년) 사례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초기상담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기아동,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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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지원대상자
(신청인과 다를 경우 작성)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기돌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이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필요시)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조사선정 및 결과 안내
신 청 인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