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 ] 위기아동 |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 | ||||||||||||||||
| [ ] 위기청년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기관 유형 [ ] 공공 [ ] 법인([ ]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기관(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설립 근거 | ||||||||||||||||
| 사업 유형 [ ]가족돌봄 [ ] 고립ㆍ은둔 [ ]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검토 | | 서면ㆍ현장평가 | | 심의ㆍ의결 | | 결과 통보 | |||||||||
| 신청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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