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 ] 위기아동 |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 위기청년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인증번호 | |||||||||||||||
| 연장 기간 | |||||||||||||||
| 연장 사유 |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서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4.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검토 | | 서면평가 | | 심의ㆍ의결 | | 결과 통보 | |||||||
| 신청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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