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1. 인증 신청 기관 | ①상호 및 법인명칭 | ||||||||
| ②대표자 성명 | ③전화번호 | ||||||||
| 2.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시 구분 운영 방안 | 겸업 여부 | [ ] 겸업하지 않음 [ ] 겸업(「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 3.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 [ ] 청소 및 세탁(정리정돈, 주방일 포함) [ ] 음식 조리 [ ]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양육 [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 ] 그 밖의 서비스(직접 작성: ) ※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 ||||||||
| 4. 가사근로자 고용 현황 | 계 | ①상시 고용 가사근로자 수 | ②상시 고용 예정인 가사근로자 수 | ③관리인력 수 | |||||
| 명 | 대표자 포함 [ ] | ||||||||
| 대표자 미포함 [ ] | |||||||||
| 5. 사회보험 가입 현황 | 구분 | 가입번호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국민건강보험 | |||||||||
| 고용보험 | |||||||||
| 국민연금 | |||||||||
| 6.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 ①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경우 | ②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예정인 경우 | |||||||
| [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예정 | ||||||||
| 7. 자본금 | |||||||||
| 그 밖의 계획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이 사업계획서는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거짓 없이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1. 인증 신청 기관 ○ ①란에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상호와 법인명칭이 다른 경우 그 상호와 법인명칭을 둘 다 적습니다. ○ ②란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2.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시 구분 운영 방안 ○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의 종류를 모두 표시합니다. ○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가 항목에 없을 경우 “그 밖의 서비스”에 표시하고, 괄호 안에 서비스 종류를 직접 적습니다. 4. 가사근로자 고용 현황 ○ ①란에는 인증 신청일 현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 ②란에는 인증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가사근로자로 상시 고용할 예정 인원을 적습니다. ※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시 고용 가사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③란에는 가사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외에 따로 고용된 관리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가사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인력을 겸할 수 있습니다. 5. 자본금 ○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영리법인 소유의 자본금을 적습니다. 6.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