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13.>삭제
|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5.> | ||||||||||||
| 손실보상청구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피해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현거주지 주소 | ||||||||||||
| 청구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피해자와의 관계 의 | ||||||||||||
| 현 거주지 주소 | ||||||||||||
| 피해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피해사항 | 재산 소재지 | |||||||||||
| 피해 종별 | ||||||||||||
| 피해 수량 | ||||||||||||
| 피해재산 산정금액 | ||||||||||||
| 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청구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 ||||||||||||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유해발굴감식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
| 1. 청구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청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청구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서에는 아래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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