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13.>삭제
|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1. 전사자유해 소재에 대하여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최대 7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사자로의 인정이 유보된 유해는 발굴된 유해의 수에 관계없이 20만원을 지급한다. 가. 1구를 발굴한 경우: 20만원 나. 2구 이상을 발굴한 경우: 발굴된 유해의 수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전사자유해 소재에 대하여 제보 및 증언 등을 하고, 그 지역의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유해를 발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에게 숙박 여부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2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3.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한 경우: 1만원 나. 유가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한 경우: 10만원 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유가족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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