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13.>삭제
별표 제2호안내판(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전자 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지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전자 검사 동의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5.>
유 전 자 검 사 동 의 서
검사대상자성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성명생년월일
상담자성명생년월일
동의서 작성일자년 월 일
1. 유전자검사의 목적: 6ㆍ25전쟁 전사자 발굴유해ㆍ유가족 신원확인
2.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 [ ] 전사자유해 신원확인 시까지 [ ] 동의권자의 추후 폐기요청 시까지
3. 본래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4.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 [ ] 개인정보 제외 [ ] 개인정보 포함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하게
이해하였다고 판단할 때에 [ ]에 V표를 하십시오.
가. 유전자 검사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 ]
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또는 동의권자의 폐기요청에 따른 폐기대상 검사대상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방법ㆍ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 [ ]
다. 유전자검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이관합니다. ---- [ ]
라. 동의권자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했더라도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
마. 유전자 검사기관은 동의권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바. 본인의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ㆍ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사. 이 검사동의서, 검체, 검사 관련 자료는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관ㆍ관리됩니다. ---- [ ]

위의 사항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인 검사대상자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상 담 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