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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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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13.>삭제
별표 제2호안내판(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전자 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지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내판(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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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안내판(제6조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가. 두께 및 재질: 2 ~ 3 mm 두께의 철판
나. 바탕색: 흰색
다. 글씨: 검은색

2. 안내문의 "예문"
150 ~ 180 cm
(안내문)120 ~ 150 cm
120 ~ 150 cm(지표 위)
80 ~ 100 cm(지표 밑)
안 내 문

1. 이 곳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사자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신고된 지역입니다.
2.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및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4. 관련사항 문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전화번호)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전화번호)
년 월 일
○○시장(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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