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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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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2호피해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6호의료지원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9호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1.11.11>삭제
서식 제13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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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기각)
접수번호법난위의료제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의료지원금결정서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