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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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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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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인력1인 창조기업 교육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임강사 산정에 포함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1인 창조기업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설1인 창조기업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조건을 모두 갖출 것
1.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갖출 것. 다만, 교육시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할 것
2. 10명 이상이 동시에 실습 또는 영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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