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1. 광업 |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5 |
| 나. 금속광업 | 06 | |
|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7 | |
|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 08 | |
| 2. 제조업 | 가. 담배제조업 | 12 |
|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 | |
| 다. 1차 금속 제조업 | 24 | |
|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
| 나. 수도사업 | 36 | |
|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 |
|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38 |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 5. 건설업 | 가. 종합건설업 | 41 |
| 나. 전문직별 공사업 | 42 | |
| 6. 도매 및 소매업 |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5 |
|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 47 | |
| 7. 운수업 |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 |
| 나. 수상 운송업 | 50 | |
| 다. 항공 운송업 | 51 | |
|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 | |
| 8.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숙박업 | 55 |
| 나. 음식점 및 주점업 | 56 | |
| 9. 금융 및 보험업 | 가. 금융업 | 64 |
| 나. 보험 및 연금업 | 65 | |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66 | |
|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가. 부동산업 | 68 |
|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 69 | |
|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가. 보건업 | 86 |
|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 |
|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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