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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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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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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구 분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광업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나. 금속광업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08
2. 제조업가. 담배제조업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다. 1차 금속 제조업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나. 수도사업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5. 건설업가. 종합건설업41
나. 전문직별 공사업42
6. 도매 및 소매업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47
7. 운수업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나. 수상 운송업50
다. 항공 운송업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8. 숙박 및 음식점업가. 숙박업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56
9. 금융 및 보험업가. 금융업64
나. 보험 및 연금업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가. 부동산업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가. 보건업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기타 개인 서비스업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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