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조직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인력 | 1인 창조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3. 경영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시설 | 1인 창조기업의 작업 공간 및 회의장 제공 등 업무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조건을 모두 갖출 것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창업 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10명 이상의 1인 창조기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갖출 것 3. 1인 창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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