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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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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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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조직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1인 창조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3. 경영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설1인 창조기업의 작업 공간 및 회의장 제공 등 업무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조건을 모두 갖출 것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창업 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10명 이상의 1인 창조기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갖출 것
3. 1인 창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을 갖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