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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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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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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7.>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8조제4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8조제4항제1호의2지정취소
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8조제4항제2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8조제4항제3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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