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7.>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8조제4항제1호의2 | 지정취소 | ||
| 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8조제4항제2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8조제4항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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