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2. 19.>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공장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 ||||||||
| 심사항목 | 심사 항목 수 | 배점 | 평점의 합산점수 | 판정 | ||||
| 가. 공장입지(立地) | 1 | 3 | ||||||
| 나. 작업장 | 4 | 12 | ||||||
| 다. 제조설비 | 1 | 9 | ||||||
|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 3 | 9 | ||||||
|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 3 | 12 | ||||||
| 바. 용수(用水) 관리 | 2 | 7 | ||||||
| 사. 개인 위생 | 2 | 7 | ||||||
| 아. 환경 위생 | 1 | 4 | ||||||
| 자. 유통 관리 | 2 | 6 | ||||||
| 차. 포장 및 표시 | 2 | 5 | ||||||
| 합 계 | 21 | 74 | ||||||
| <판정기준> |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배점의 총점이 51점 이상일 것 2.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일 것 3. 제2호바목2) 항목이 "C"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2.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 ||||||||
| 심사항목 | 평가 구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
| 가. 공장 입지 | 공장 입지는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 |||||||
| A.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없고 쾌적한 경우 | 3.0 | |||||||
| B.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은 없으나 주거지역 등에 인접해 있어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 1.5 | |||||||
| C.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 | 0 | |||||||
| 나. 작업장 | 1) 작업장 내의 온도를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 |||||||
| A.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 3.0 | |||||||
| B. 적정온도 유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 ||||||||
|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 3.0 | |||||||
|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3) 작업장 출입문과 창문은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 ||||||||
| A.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충분한 경우 | 3.0 | |||||||
| B.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4)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
|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다. 제조설비 |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 |||||||
| A.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 | 9.0 | |||||||
| B.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4.5 | |||||||
| C.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 1) 제품 생산에 사용한 주원료는 조달방법을 검증할 수 있으며, 모두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는가? | |||||||
| A.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 3.0 | |||||||
| B.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 1.5 | |||||||
| C.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지만 그 50퍼센트 이상이 상인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 | 0 | |||||||
| 2)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부재료의 입고 관리가 적정한가? | ||||||||
| A.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엄선하여 조달하면서 입고 시마다 원료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조달하지만 원료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주원료에 대한 품질기준 확인 또는 입고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0 | |||||||
| 3) 조달된 원료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보관방법 및 입출고 관리가 적절한가? | ||||||||
| A.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는 선입선출(先入先出)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 | 3.0 | |||||||
| B.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관리 또는 입출고 관리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 |||||||
| A.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공정별로 관리항목을 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 5.0 | |||||||
| B.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험에 따른 공정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 | 2.5 | |||||||
| C.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 0 | |||||||
|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검사하고 있는가? | ||||||||
| A.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 4.0 | |||||||
| B.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 2.0 | |||||||
| C.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 0 | |||||||
| 3)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입출고 관리방법은 적절한가? | ||||||||
| A. 제품이 적정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출고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출고 관리가 제품 품질수준 유지에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바. 용수 관리 | 1)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가능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 |||||||
| A.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4.0 | |||||||
| B.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미터부터 100미터까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2.0 | |||||||
| C.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0 | |||||||
| 2)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 ||||||||
| A. 관련 법규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경우 | 3.0 | |||||||
| C.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0 | |||||||
| 사. 개인 위생 | 1) 관련 법규에 따른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 |||||||
| A. 전체 종업원(영업자를 포함함)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 결과도 양호한 경우 | 3.0 | |||||||
| B.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 결과도 양호한 경우 | 1.5 | |||||||
| C. 건강진단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인정된 사람이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 0 | |||||||
| 2)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의 위생장구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 ||||||||
| A.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적정하게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 | 4.0 | |||||||
| B. 위생 장구류는 착용하고 있으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 2.0 | |||||||
| C.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 0 | |||||||
| 아. 환경 위생 |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와 관리상태가 적절한가? | |||||||
| A. 수세식 화장실로서 위생장구를 적정하게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4.0 | |||||||
| B.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위생장구의 확보 및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2.0 | |||||||
| C.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자. 유통 관리 | 1) 공장심사 이전 1년 동안 인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 |||||||
| A.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 3.0 | |||||||
| B.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 이하인 경우 | 1.5 | |||||||
| C.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인 경우 | 0 | |||||||
| 자. 유통 관리 | 2)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되거나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A.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 | 0 | |||||||
| 차. 포장 및 표시 | 1) 해당 제품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A.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 포장용으로는 적합하나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에 미흡한 경우 | 0 | |||||||
| 2) 신청 품목에 대한 광고·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내용이 적절한가? | ||||||||
| A.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 맞으며,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 2.0 | |||||||
| B.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는 맞지만 다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C. "B"에 미흡한 경우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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