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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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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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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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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2. 19.>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공장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심사항목심사
항목 수
배점평점의
합산점수
판정
가. 공장입지(立地)13
나. 작업장412
다. 제조설비19
라. 원료 조달 및 관리39
마. 공정 및 품질 관리312
바. 용수(用水) 관리27
사. 개인 위생27
아. 환경 위생14
자. 유통 관리26
차. 포장 및 표시25
합 계2174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배점의 총점이 51점 이상일 것
2.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일 것
3. 제2호바목2) 항목이 "C"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심사항목평가 구분배점평점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가. 공장 입지공장 입지는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A.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없고 쾌적한 경우3.0
B.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은 없으나 주거지역 등에 인접해 있어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1.5
C.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0
나. 작업장1) 작업장 내의 온도를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A.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3.0
B. 적정온도 유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0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3.0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0
3) 작업장 출입문과 창문은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A.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충분한 경우3.0
B.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0
4)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3.0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0
다. 제조설비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9.0
B.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4.5
C.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0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1) 제품 생산에 사용한 주원료는 조달방법을 검증할 수 있으며, 모두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는가?
A.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3.0
B.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1.5
C.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지만 그 50퍼센트 이상이 상인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0
2)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부재료의 입고 관리가 적정한가?
A.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엄선하여 조달하면서 입고 시마다 원료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3.0
B.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조달하지만 원료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우1.5
C. 주원료에 대한 품질기준 확인 또는 입고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0
3) 조달된 원료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보관방법 및 입출고 관리가 적절한가?
A.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는 선입선출(先入先出)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3.0
B.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관리 또는 입출고 관리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0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A.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공정별로 관리항목을 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5.0
B.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험에 따른 공정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2.5
C.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0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검사하고 있는가?
A.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4.0
B.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2.0
C.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0
3)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입출고 관리방법은 적절한가?
A. 제품이 적정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출고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출고 관리가 제품 품질수준 유지에 다소 미흡한 경우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0
바. 용수 관리1)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가능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4.0
B.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미터부터 100미터까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2.0
C.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0
2)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관련 법규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경우3.0
C.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0
사. 개인 위생1) 관련 법규에 따른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A. 전체 종업원(영업자를 포함함)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 결과도 양호한 경우3.0
B.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 결과도 양호한 경우1.5
C. 건강진단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인정된 사람이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0
2)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의 위생장구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A.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적정하게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4.0
B. 위생 장구류는 착용하고 있으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2.0
C.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0
아. 환경 위생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와 관리상태가 적절한가?
A. 수세식 화장실로서 위생장구를 적정하게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4.0
B.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위생장구의 확보 및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2.0
C.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0
자. 유통 관리1) 공장심사 이전 1년 동안 인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A.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3.0
B.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 이하인 경우1.5
C.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인 경우0
자. 유통 관리2)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되거나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경우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0
차. 포장 및 표시1) 해당 제품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3.0
B.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 포장용으로는 적합하나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1.5
C. "B"에 미흡한 경우0
2) 신청 품목에 대한 광고·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내용이 적절한가?
A.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 맞으며,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2.0
B.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는 맞지만 다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1.0
C. "B"에 미흡한 경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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