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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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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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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1인 창조기업의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법 제10조제4항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법 제10조제4항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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