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0.28> | |
|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 |
|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 1. 법 제2조제5호가목의 경우 가. 해당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사용중지 폐쇄 |
| 2.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 가. 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사용중지 폐쇄 철거 |
| 3. 법 제2조제5호다목의 경우 가. 해당 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중지 폐쇄 |
| 4. 법 제2조제5호라목의 경우 가. 허가가 정지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한 경우 | 사용중지 폐쇄 철거 |
| 5. 법 제2조제5호마목의 경우 | 폐쇄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철거) |
| 6. 법 제2조제5호바목의 경우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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