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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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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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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0.28>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위반사항행정처분 기준
1. 법 제2조제5호가목의 경우
가. 해당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2.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
가. 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사용중지

폐쇄

철거
3. 법 제2조제5호다목의 경우
가. 해당 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4. 법 제2조제5호라목의 경우
가. 허가가 정지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철거
5. 법 제2조제5호마목의 경우폐쇄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철거)
6. 법 제2조제5호바목의 경우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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