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위반부과금액의 부과기준 가. 위반부과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 횟수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
| 매출액의 구분 | 기준부과율 |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 1)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천분의 25 이하 | 1천분의 25 초과 1천분의 50 이하 |
| 2)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 | 1천분의 30 이하 | 1천분의 30 초과 1천분의 50 이하 |
| 나. 기준부과율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1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란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정화비용의 부과기준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적으로 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화에 필요한 조사, 설계, 공사 및 검증 비용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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