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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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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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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위반부과금액의 부과기준
가. 위반부과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 횟수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출액의 구분기준부과율
1회 위반2회 이상 위반
1)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1천분의 25 이하1천분의 25 초과
1천분의 50 이하
2)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1천분의 30 이하1천분의 30 초과
1천분의 50 이하
나. 기준부과율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1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란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정화비용의 부과기준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적으로 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화에 필요한 조사, 설계, 공사 및 검증 비용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