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28> | |||||||
|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제9조 관련) | |||||||
| ▲ | 불법배출시설 ①소재지: ②상호: ③대표자: ④위반사항: ⑤조치사항: 위 시설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불법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시설입니다. 년 월 일 | ||||||
| 80cm | |||||||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인] | |||||||
| 이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훼손한 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100c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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