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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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 |
|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영업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8)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12) 역ㆍ터미널 3. 건조설비 가.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ㆍ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가스ㆍ전기시설 가.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ㆍ화덕설비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ㆍ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한다. 3. “노ㆍ화덕설비”란 제조업ㆍ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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