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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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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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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품명수량
면화류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ㆍ목탄류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ㆍ플라스틱류발포시킨 것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란 마른 볏짚ㆍ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ㆍ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ㆍ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ㆍ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