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 |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 |
| 안전등급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
| 우수(A) |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
| 양호(B) |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태 |
| 보통(C) |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
| 미흡(D) |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 불량(E) |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 ※ 비고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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