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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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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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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안전등급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태
보통(C)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비고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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