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호
300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2호
200
라.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2호
300
마.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3호
100200300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3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20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50100200
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4호
300
아.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4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2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5호
100200300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3항
50
카.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6호
100200300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7호
100200300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5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200
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8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2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