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300 | ||||
|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호 | 200 | ||||
|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호 | 200 | ||||
| 라.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 | 300 | ||||
| 마.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300 | ||
|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 | |||||
|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4호 | 300 | ||||
| 아.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4호 | |||||
|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 | |||||
|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5호 | 100 | 200 | 300 | ||
|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 | 50 | ||||
| 카.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6호 | 100 | 200 | 300 | ||
|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
|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5호 | |||||
|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8호 | |||||
|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
|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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