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6. 1. 2.> | ||
|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 ||
|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3)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
| 분야 | 자격 요건 | |
| 소방 |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 3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 전기 | 1) 전기안전기술사 2) 전기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전기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 화공 | 1) 화공안전기술사 2) 화공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화공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 가스 | 1) 가스기술사 2) 가스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가스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 위험물 | 1) 위험물기능장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건축 | 1) 건축사 2) 건축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건축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 교육훈련 | 소방안전교육사 | |
| ※ 비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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