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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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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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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6. 1.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3)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분야자격 요건
소방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 3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전기1) 전기안전기술사
2) 전기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전기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화공1) 화공안전기술사
2) 화공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화공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가스1) 가스기술사
2) 가스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가스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위험물1) 위험물기능장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건축1) 건축사
2) 건축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건축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교육훈련소방안전교육사
※ 비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