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3.23> | |||
|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 |||
| 조성원가 항목 | 내역 | ||
| 용지비 |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제세공과금·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 조성비 | 조성공사비·설계비·자재비·시공감리비, 각종 부담금(다른 법령이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 ||
|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
| 이주대책비 |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과 손실액 | ||
| 판매비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 일반관리비 |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 ||
|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비 | ||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
| 그 밖의 비용 |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비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 ||
| 비고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그 밖의 비용"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혁신도시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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