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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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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입주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주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입주(변경)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지, 시설, 건축물)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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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3.23>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조성원가 항목내역
용지비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제세공과금·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조성공사비·설계비·자재비·시공감리비, 각종 부담금(다른 법령이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직접인건비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과 손실액
판매비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비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그 밖의 비용실시계획에 따른 사업비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비고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그 밖의 비용"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혁신도시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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