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3. 27.> | (앞쪽) | |||||||||
|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
| 신청인 | 기관명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사업면적 | ㎡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 사업시행지의 지적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합니다) | ||||||||
| 소유자 제출서류 |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구비서류 | 소유인 제출서류 |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8.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9.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 ||||||||
| 수수료 |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혁신도시개발사업 담당)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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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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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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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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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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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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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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