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3. 27.> | (앞 쪽) | |||||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 ||||||
| 제안자 | 기관명 (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 지구개요 | 지구명 | |||||
| 위치 | ||||||
| 면적 | ||||||
| 용도지역 | ||||||
| 계획인구및세대수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9.「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안자 | 처리기관(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 | ||||||||||
| 국토교통부(혁신도시개발사업 담당) | ||||||||||||
| 제안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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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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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 주민열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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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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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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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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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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