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27.> | ||||||||||||||||||||||||
| [ ] 부지 | 양도신고서 | |||||||||||||||||||||||
| [ ] 시설 | ||||||||||||||||||||||||
| [ ] 건축물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양도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양수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입주승인 여부 (유/무) | ||||||||||||||||||||||||
| 신청내용 | 양도 부지 | 부지면적 (㎡) | 합계 | 조성지 | 원형지 | 기타 | ||||||||||||||||||
| 양도가격 (천원) | ||||||||||||||||||||||||
| 양도 시설 ㆍ 건축물 | 구 분 | 합계 | 시설ㆍ건축물1 | 시설ㆍ건축물2 | 시설ㆍ건축물3 | 시설ㆍ건축물4 | ||||||||||||||||||
| 건축면적 (㎡) | ||||||||||||||||||||||||
| 연면적(㎡) (지하) | ||||||||||||||||||||||||
| 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
| 양도가격 (천원)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사유서 1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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