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4.4.1>삭제
|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8. 31.> |
|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6.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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