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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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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4.1>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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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당시 하나의 해외공사에 대하여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1건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과태료 부과처분 이후 새롭게 한 위반행위는 같은 해외공사에 관한 것이라도 별도의 위반행위로 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간 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3) 해당 해외공사의 계약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미만인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통보한 경우
2) 해외공사 내용, 실적, 시공 상황 등과 관련한 거짓의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1호100만원100만원100만원
나.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2호100만원100만원100만원
다. 법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3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라. 법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3호200만원200만원200만원
마.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 또는 의료진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200만원300만원500만원
바. 법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4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