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4.4.1>삭제
|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 | |
| 통보대상 | 통보기한 |
| 1. 수주활동 | |
| 가. 수주활동 현황 | 1)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2) 도급공사 외의 공사: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
| 나. 계약 체결 결과 |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
| 다. 해외공사 실적 | 매년 2월 15일까지 |
| 2. 시공 | |
| 가. 시공 경과 | 매년 7월 31일까지 |
| 나. 준공 결과 | 준공일부터 30일 이내 |
| 다. 공사내용 변경 | 공사내용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 라.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비고 1. 위 표 제1호다목에서 "해외공사 실적"이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공사 실적을 말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에서 "시공 경과"란 실제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시공 경과를 말한다. 3. 타당성조사ㆍ설계 및 조달 활동은 위 표 제1호가목의 수주활동 현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시공 경과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계약서 또는 발주공고에 따른 공사기간이 15일 이내인 공사는 위 표 제1호가목의 수주활동 현황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준공 결과 통보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5.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은 위 표 제1호의 수주활동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되, 같은 표 제2호의 시공 통보대상에는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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