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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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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4.1>삭제

별표 제3호의2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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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
통보대상통보기한
1. 수주활동
가. 수주활동 현황1)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2) 도급공사 외의 공사: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나. 계약 체결 결과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다. 해외공사 실적매년 2월 15일까지
2. 시공
가. 시공 경과매년 7월 31일까지
나. 준공 결과준공일부터 30일 이내
다. 공사내용 변경공사내용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라.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비고
1. 위 표 제1호다목에서 "해외공사 실적"이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공사 실적을 말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에서 "시공 경과"란 실제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시공 경과를 말한다.
3. 타당성조사ㆍ설계 및 조달 활동은 위 표 제1호가목의 수주활동 현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시공 경과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계약서 또는 발주공고에 따른 공사기간이 15일 이내인 공사는 위 표 제1호가목의 수주활동 현황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준공 결과 통보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5.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은 위 표 제1호의 수주활동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되, 같은 표 제2호의 시공 통보대상에는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