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4.4.1>삭제
|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내용 |
| 1. 종합건설업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2. 전문건설업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3. 전기공사업 | 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4. 정보통신공사업 |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5. 환경전문공사업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6. 건설엔지니어링업 |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및 이를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
| 7.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이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자의 경우 개발을 포함한다). 다만, 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
| 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가목의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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