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14.4.1>삭제
|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 | |
| 영업의 종류 | 신고자격 |
| 1. 종합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등록자 |
| 2.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업 등록자 |
| 3.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자 |
| 4.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
| 5. 환경전문공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자 |
| 6. 건설엔지니어링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 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등록자 |
| 7.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자 나.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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