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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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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4.1>삭제

별표 제2호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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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
영업의 종류신고자격
1. 종합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등록자
2.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업 등록자
3.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자
4.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5.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자
6. 건설엔지니어링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
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등록자
7.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자
나.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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